Q01. 세입자가 먼저 업체를 불러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비용 부담 협의가 필요할 수 있어 집주인에게 먼저 알리고 확인 일정을 합의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월세 집에서 누수를 발견한 세입자는 수리비를 누가 내는지부터 검색합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사용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정하고 있고, 법제처 생활법령 사례도 숨은 하자로 생긴 누수에서 소유자 책임을 설명합니다. 업체 페이지는 책임을 판단하지 않되,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그대로 보낼 수 있는 확인 기록(사진·원인·범위)을 준비해 준다는 점을 먼저 써야 합니다.
세입자는 집주인과 관계가 틀어질까, 비용을 떠안을까 걱정합니다. 집주인은 멀리 살아 현장에 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그대로 보낼 수 있는 기록’과 ‘원격으로 결과를 받아 보는 방식’을 갖춘 업체가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선택받습니다.
2026년 8월 4일~9월 28일 · 직영 누수 현장 사이트들의 구글 서치 콘솔 상위 검색어 목록에서 확인한 실제 표현입니다. 사이트 이름과 클릭 수는 공개하지 않고, 노출이 적은 표현도 그대로 실었습니다.
누수를 발견하면 집주인에게 알리고 알린 날짜와 방법을 남기도록 안내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확인 비용과 일정을 먼저 정하도록 권합니다.
원인이 건물 구조(매립 배관 등)인지, 사용 중 생긴 문제인지 판단에 쓰일 사진과 설명을 남깁니다.
같은 기록을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동시에 전달합니다.
| 질문 | 공식 자료가 말하는 것 | 업체 페이지 안내 |
|---|---|---|
| 수리 의무는 누구에게? |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 | 판단하지 않고 조문 링크와 기록 제공 |
| 아래층 피해 배상은? | 법제처 생활법령 사례: 임차인이 주의를 다했고 숨은 하자라면 소유자 책임(민법 제758조) | 아래층 피해 기록 방법 안내 |
| 세입자 보험으로 되나? | 금융감독원(2025-12-16): 건물 구조상 하자로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으면 임차인의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음 | 보험 서류 안내로 연결 |
집주인에게 보낼 기록 항목
멀리 사는 집주인을 위한 원격 보고 방식(사진·영상)
공식 근거 링크 세 가지
비용 협의는 당사자의 몫이라는 문장
‘무조건 집주인 부담’
‘세입자 보험으로 처리하세요’ 단정
보증금·계약 해지 같은 법률 조언
가능합니다. 다만 비용 부담 협의가 필요할 수 있어 집주인에게 먼저 알리고 확인 일정을 합의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린 날짜와 방법을 기록해 두도록 안내합니다. 법률 판단이 필요한 단계는 법률 상담 창구를 이용하도록 씁니다.
아닙니다. 업체는 원인과 범위를 기록하고, 책임 판단은 당사자 협의나 조정·법적 절차의 몫이라고 분명히 씁니다.
건물 단위로 같은 기록 양식을 쓰면 관리가 쉬워집니다. 실제로 그렇게 운영할 때만 페이지에 씁니다.
이 안내는 업체 홈페이지 문장을 정리하기 위한 정보이며 법률·보험 판단이 아닙니다. 순위·전화량·보상 여부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호(또는 활동 지역)와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현재 홈페이지와 검색 노출에서 세입자 누수 광고 같은 고객 질문에 답하는 페이지가 있는지 확인해 전화로 안내해 드립니다.